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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방문시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이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 하셔서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다음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입니다.

     

     

     

     

    - 복지로 가입후 로그인 하세요.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관련 웹사이트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청년월세관련 근거 법령

     

     

     

    지원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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